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526212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0,994,882원과 그 중 21,280,728원에...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