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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1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3. 05:08경 김해시 B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부곡동에 있는 월산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약 20년 전의 벌금전력만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채혈감정수치와 단속시 수치의 차이가 큰 점 단속시 호흡측정은 0.101%였으나, 30분 이상 경과한 후의 채혈결과 0.236%가 나왔는데, 최종 음주시간 및 음주량 등에 관한 자료는 부족하다.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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