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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4 2018고단31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11: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를 때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관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및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적용된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범행의 수단,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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