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자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9.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첨단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지 않은 처단형의 하한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