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근거나 자료가 부족하다. 설령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례가 제시하는 정도로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되고, 정신감정까지 할 사정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중학교 경비원인 피고인이 숙직을 하던 중 현관 앞에서 혼자 놀고 있는 만 6세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중학교 경비원으로서 교내에 있는 아동들을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