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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36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 21: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취객이 길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꺼냈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주려고 하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위 F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위 F의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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