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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2.12 2014고단2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22:2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영동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논바닥에 떨어져 허리 등을 다친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던 119 구급대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을 위 파출소 앞에 내려주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집이 어디냐고 묻자 손으로 위 D의 오른쪽 어깨 계급장을 떼어내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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