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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가합72330
분양대금등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경기 평택시 B라는 명칭의 주거용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건축ㆍ분양하는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5. 5. 29.경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중 B타입 810호실을198,000,000원에, M타입 1205호실을 102,000,000원에 각 분양받는 매매계약(이하 위 2건의 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하고, 위 분양대상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5. 12. 11.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 주식회사 엠에스하모니(이하 ‘피고 엠에스’라고만 한다)는 원고에게 원고가 분양받은 B타입 810호에 대하여는 보증금액 월 1,270,000원, M타입 1205호에 대하여는 월 710,000원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정수익 지급 보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보증기간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로부터 만 3개월이 경과한 날의 익일부터 2년 보증의 이행 보증서는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합니다.

1. 입주전 보증인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에 한정됩니다.

2. 계약의 양도ㆍ양수로 인하여 계약자가 변경될 시 본 보증서의 권리도 자동 양도ㆍ양수됩니다.

3. 자기관리형 주택임대 관리계약 체결 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주택임대 관리회사가 설립될 경우 본 보증서는 신규 설립된 주택임대 관리회사에 자동 승계되고 이 보증채무는 소멸합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의 익일부터 임대료가 지급됩니다.

5. 주택임대 관리계약에 정한 보장금액 지급시 위탁운영 수수료를 공제 후 지급합니다.

지급보증약관

5. 상기 보증은 피고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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