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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5 2016노332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등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심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 된 금액이 극히 미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편취 금의 이자 명목으로 피해 자가 납부하여야 할 계 금을 대신 납입하였다고

주장 하나, 그러한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대신 납부한 계 금은 이 사건 피해금액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약정에 기한 이자를 지급한 것에 불과 하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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