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5.25 2016노36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연구개발산업 연구비를 국가로부터 지원 받아 거래업체에 물품 구매계약 없이 또는 물품 구매계약의 대금을 과다하게 서류를 조작하여 그 차액을 피고인이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사안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될 무렵 피고인은 자신의 거래업체들에게 위와 같은 횡령 사실을 은폐하여 달라고 적극적으로 부탁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약 1억 원에 달하는 등 그 금액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