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자동차 매매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10월 일자 불상경 임차료로 월 8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C로부터 피해자 ‘D 렌트카’ 소유의 E 윈스톰 차량을 인도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임차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의 반환을 거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C로부터 위 윈스톰 차량을 매수한 것일 뿐 임차한 것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윈스톰 차량을 관리하던 C가 피고인에게 매월 대여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임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임대차 계약서 등 아무런 자료가 없고, C가 2009. 10월 이후로 이 사건 고소 이전까지 약 17개월 동안 위 대여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과 C 사이에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대여료 미지급을 용인할 만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위 대여료의 액수에 관한 C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위 액수 및 대여료의 일부 지급 여부에 관하여 C와 동업자인 F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은 2009. 10. 17. C에게 C가 이용하던 F의 계좌로 위 윈스톰 차량 등의 매수대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C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이 위 윈스톰 차량의 반환을 약속하는 등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