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가합31896
사전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D 일대를 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는 위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은평구 E 외 1필지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 중 지하층 전체의 구분소유자로서 부동산등기부상 피고 소유 부동산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이 법원 2012가단27868호)에서, 2013. 6. 25. ‘피고는 원고로부터 294,125,8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4. 11. 2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94,125,880원을 공탁(이 법원 2014년금제4755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는 한편, 2015. 1. 15.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건물 전체를 모두 철거하고 2015. 2. 11. 멸실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이 법원 F)에서 피고의 채권자로 배당 요구한 서대문세무서가 106,183,920원을, 원고가 83,884,807원을, 피고보조참가인이 71,300,090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 을가 1 내지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주장으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제한등기(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서대문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압류, G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가압류, H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총 채권액 904,717,368원)를 말소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