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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19 2011노87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신분증 검사를 하였고, 이 사건 청소년인 E, F, G은 피고인이 일을 하느라 바쁜 사이에 몰래 들어와 합석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들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26. 03: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청소년인 E(17세), F(17세), G(17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2)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것으로는 ① 증인 E, H, K(개명 전 F, 이하 ‘F’라 한다)의 각 법정진술, ② 현장사진이 있다.

3) 증인 F의 원심 법정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F 진술부분,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관하여 보건대, 청소년인 F는 L, M 등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채 2011. 1. 26. 03:00경 친구인 E, G과 춘천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에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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