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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4노310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경찰관이 입은 피해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경찰관과는 원심에서 이미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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