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21:15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116동 3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여, 15세)이 혼자 위 아파트 후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가 어두운 길을 지나 위 아파트 116동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급히 계단을 뛰어 올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입을 막고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을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동선 및 피해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모습 동영상 캡쳐 등), 수사보고(피의자 우수중지 상처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재연에 대한)
1. 동영상 캡쳐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이라고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총점 3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