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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8.09 2013노2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할 것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제1심이 준수사항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아동청소년을 성폭력범죄 등으로부터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즉각 도망하여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1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유의미하게 드러나는 일탈적인 성적 환상이나 충동은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검사결과 또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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