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3. 5. 02:3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항 방파제 위에서 피해자 E(52세)이 D해수욕장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문제에 피고인이 개입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이 사기꾼 같은 새끼, 넌 죽어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폐 각목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각목 사진,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포함하여 상당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복역하여 출소한 이후 3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폐 각목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