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8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19:13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234에 있는 파랑새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밭대로 733에 있는 정부청사역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