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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12683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 1 항 내지 제 4 항 건물을 인도하고, 12,95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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