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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140023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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