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소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의...
이유
1.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집합건물인 B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위탁관리회사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 E호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2015. 11.부터 2016. 6.까지 발생한 관리비 29,578,850원과 2017. 2.부터 2017. 9.까지 발생한 관리비 24,658,430원 합계 54,237,28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4. 9. 30.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과 위 건물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한편 위 위수탁관리계약이 1차 갱신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 11. 25. 종료된 사실 또한 서로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의 1, 2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4. 7. 당시 원고는 위탁관리회사로서의 관리비 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소송수계신청에 관한 판단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은 이 사건 건물 관리단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인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민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송수계신청이란 중단된 소송절차를 속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수행자가 종전의 당사자를 갈음하여 새로운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려는 의사를 법원에 알리는 소송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