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고의 발생 원고는 피고의 C 공장동 철골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일하였는데 2013. 9. 17. 09:00경 고소작업재를 이용하여 철골해제 작업을 하던 중 철골기둥이 낙하하면서 원고의 손목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갑 제3호증).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겸 D(상호 E, 이하 ‘E’이라 한다)과 함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지휘ㆍ감독한 자이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철골해제 작업 중 철거해야 할 철골이 비정상적으로 돌거나 떨어지는 사고가 항시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와 같은 작업자에게 안전장구인 안전장갑 등의 지급이나 기타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이 사건 공사의 작업 장소 등에 대한 수시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등 제반 조치를 강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는 E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E에게 도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민법 제757조). 그리고 원고가 지적하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을 제1호증)의 내용만으로 피고가 E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