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을 특수폭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을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원심판결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 제2면 제14행의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을 ‘2. 특수폭행’으로, 제2면 제19행의 ‘흉기인 과도’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제3면 제16행의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2. 특수협박’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