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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6가합703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246,230,946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9,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대리점계약 등 체결 1) 원고는 2012. 7.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원고가 생산, 취급하는 생수 등을 매수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 및 이에 부가한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른 계약 기간, 약정 판매실적, 공급가격, 원고의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한편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추가약정에 따라 지원하기로 한 냉온수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 추가약정,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대리점계약 이 사건 대리점계약은 원고가 생산 및 취급하는 상품을 계속적으로 피고 회사에게 판매하고, 피고 회사는 이를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당사자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고 소유의 공병, 상자, 팔레트, 기타 비품 등(이하 ‘공기구 비품’이라 한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항).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공기구 비품을 매월 말 정산하여 원고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가 공기구 비품을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 회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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