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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8 2021가단7433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484,38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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