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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09 2020가단33971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8,004,621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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