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19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업용 특수장갑을 제조판매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은 피해자 노사발전재단이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간제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된 시간제근로자 1명당 월 60만 원을 한도로 임금의 50%를 지원해 주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알고 실제로는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마치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무하는 것처럼 근태관리부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사업 지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7. 12. 사기 피고인은 2013. 7. 12. 포천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등 근로자 5명이 2013. 4. 1.부터 2013. 6. 30.까지 주 3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음에도 주 30시간씩 근무한 것처럼 근태관리부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재단 직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3. 7. 26. 위 지원금 900만 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위와 같은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위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2. 2013. 8. 16. 사기 피고인은 2013. 8. 16.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F이 2013. 5. 1.부터 2013. 7. 31.까지 주 30시간씩 근무한 것처럼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3. 8. 29. 위 지원금 180만 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위와 같은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위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3. 2013. 11. 12.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2.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등 근로자 6명이 2013. 7. 1.부터 2013. 10. 31.까지 주 30시간씩 근무한 것처럼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3. 11. 27.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