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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25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21:38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사당역 5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의 몸을 흔들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위 C으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는 등으로 위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와 관련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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