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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노2521
모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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