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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0 2014노2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더 나아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와 같은 처벌전력,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심에서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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