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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3 2019노16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주)(이하 ‘B’)의 대표이다.

청주시 C사무소에서 발주한 “D 개량공사”는 2018. 3. 13. 착공되어 2018. 5. 11. 준공된 공사로 총 공사비가 24,290,000원(도급액 : 16,679,000원, 관급액 : 8,040,000원)이며, 그 중 관급자재인 레미콘은 25-21-80 규격의 60루베가 납품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설계대로 시공을 하면 담장과 같은 구조물이 붕괴될 염려가 있다며 동네 주민들이 기존 설계보다 좁게 커팅 시공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설계에 배정된 레미콘 60루베 중 48루베만 사용하게 되었다.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남은 물량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에게 알리고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나,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기한 내 준공을 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공사 시공사인 E의 현장책임자 F과 남은 물량이 모두 납품된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운영 B의 담당직원을 통하여 2018. 5. 11.경 허위의 “레미콘 납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인 G에게 제출하여 레미콘 60루베(단가 58,460원)에 대한 3,507,600원을 지급받아 납품되지 않은 레미콘 12루베에 해당하는 대금 701,5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7.경부터 2018. 6. 4.경까지 피고인은 현장책임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717,602원을 교부받았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각 범행은 B의 실무담당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거나 범행사실을 보고받지 않았고, 범행을 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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