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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9 2016구합59713
수용재결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 1. 8.자 수용재결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A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09. 2. 6.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 20. 분양신청기간을 2014. 3. 24.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하였고, 이후 분양신청기간을 2014. 5. 20.까지로 연장하였는데, 조합원 중 B 외 281명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13. 8.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5. 8.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라.

B 외 182명이 2015. 11. 9. 협의절차 지연을 이유로 원고에게 재결신청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5. 12. 15.까지 추가로 현금청산대상자 99명이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재결신청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현금청산대상자들로서 재결신청을 청구한 합계 282명을 이하 ‘이 사건 재결신청청구인들’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1. 6. 피고에게 이 사건 재결신청청구인들에 대한 재결을 신청하였으나(이하 ‘1차 재결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6. 1. 8.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1차 재결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 반려 사유

가. 수용재결신청서 기재사항 부적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관련 재결신청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청구일 등 기재 누락 - 위의 관련자료(재결신청청구서 처분서에는 ‘재결신청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재결신청청구서’의 오기라 할 것이다. ) 첨부 누락

나. 보상계획 열람, 통지 부적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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