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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30 2018구합53795
수용재결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송파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9. 2. 6.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송파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사건 조합은 2013. 8. 12.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고, 송파구청장은 2013. 8.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D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14. 3. 20. 분양신청기간을 2014. 3. 24.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하였고, 그 뒤 분양신청기간을 2014. 5. 20.까지로 한 차례 연장하였다.

원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었는데,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1. 17. 이 사건 조합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은 2016. 1. 6.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이하 ‘제1차 수용재결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위원회는 2016. 1. 8.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조합의 제1차 수용재결신청을 반려하였다.

1. 수용재결신청서 기재사항 부적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 한 다) 제12조 제1항 관련 재결신청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청구일 등 기재 누락 - 위의 관련자료(재결신청 청구서) 첨부 누락

2. 보상계획 열람, 통지 부적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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