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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609 판결
[손해배상][집17(4)민,093]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원이 예금통장의 제출없이 예금청구서만에 의하여 예금을 환

급한 경우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보통예금약관에 예금을 찾을 때에는 원측적으로 예금통장을 같이 제시하여야 되도록 되어 있다면 예금통장없이 예금청구서만에 의하여 예금을 환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금주의 편의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 할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점에 있어 전혀 과실이 없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피상고인

울주군 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는 일반예금을 포함한 금융업을 경영하면서 원고와 원고의 울산출장소장 소외 1 명의로 보통예금거래를 하여 오다가 1968.2.22 10:00경 원고의 울산출장소 직원인 소외 2가 피고에게 예금통장과 예금청구서를 제출하고 예금 6,000원을 찾아간 약 90분 후에 원고출장소 직원 소외 3으로부터 피고에게 예금통장 없이 예금청구서만을 제출하고 “예금통장은 소외 2가 피고에게 맡겨두기로 하였는데 맡아있느냐”라는 취지의 문의를 하면서 부산에 있는 경상남도지부에 출장간 출장소장으로부터 예금을 찾아오라는 연락이 있으니 예금청구서만에 의하여 예금 1,735,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환급(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보면 소외 3의 요구에 의하여 현금으로 내어주었다)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출장소와 1966.7.13 경부터 보통예금 거래를 하여왔고 예금환급시에는 청구금액과 예금주의 성명이 적혀 있고 피고에게 미리 신고되어 있는 예금주의 도장이 찍힌 예금청구서와 예금통장을 제출받도록 되어 있으나 원고 출장소에서는 예금을 수시로 찾을 필요가 있고 사무소의 거리가 약 12키로미터나 떨어져 있어서 1966.11.28 경부터 피고는 원고 출장소의 편의를 위하여 예금청구서의 제출만으로서도 예금을 환급하여 왔고 이 사건 예금환금당시에 원고 출장소에는 소장 소외 1과 직원 소외 2, 3이 있었는데 소외 3은 약 8개월전부터 근무하였고 소장 소외 1이 피고의 출급계원인 소외 4에게 소외 3을 인사시키면서 “출장소의 직원인데 앞으로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소개를 하였으므로 소외 3을 원고 출장소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고 예금은 주로 소외 3과 소외 2가 수시로 찾아갔는데 많을 때에는 140여만원이나 되고 예금청구서만에 의하여 찾아간 것만도 전후 5회가 되고 예산잔액은 많을 때에는 659만여원이고 이 사건 환급시의 예금잔액은 4,087,721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이 사건 예금환급에 있어서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예금환급시에 예금주로 하여금 예금통장을 제출케 하는 것은 예금의 상항을 정리하고 예금주를 확인하는 방법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통예금약관 (을 제4호증에 있음)에 예금을 찾을 때에 관한 제4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는 예금통장을 같이 제출하여야 되며 예금통장의 제출없이 예금청구서만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은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어데까지나 예금주의 편의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사실을 확정한 바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예금을 환불한 점에 전연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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