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 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및 벌금 200,000원에, 판시 제1의 죄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7. 1. 6. 그 형을 마쳤고, 2018. 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7.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단1892] 피고인은 2019. 5. 3. 14:3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 있는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도난이 우려된다는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자 “노인네는 왜 들고 왔어, 씨발, 개새끼,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고, 위 D가 피고인의 왼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하자 오른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밀면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고단2394]
가. 경범죄처벌법위반(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5. 10: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면목역공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경찰관이 경고 후 돌아가려고 하자 경찰관 앞을 가로막으며 “스티커 끊어, 나 데려가”라고 말하고, 순찰차에 타려고 하여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0. 19: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 들어가 술에 취한 채 그곳 직원들에게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에 걸쳐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노상방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