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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가합102618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E(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3. 9. 작성한...

이유

원고의 소송수계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주장 채무자 A에 대한 파산선고는 A를 채무자로 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E(중복) 사건의 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의 배당기일인 2017. 3. 9. 이후인 2017. 7. 17.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인 서울 강서구 F 대 121.7㎡와 그 지상 건물 및 피고에 대한 배당금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성격을 가지므로 A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취소되면 취소의 소급효에 따라 피고에 대한 배당금은 배당기일 당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등 채권자에게 전액 배당되므로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의 소송수계는 부적법하다.

관련 법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여 파산관재인에게 관리 및 처분권이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382조, 제384조],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위 법률 제348조 제1항). 또한,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대신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

(위 법률 제406조, 제347조 제1항). 판 단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이의 있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그 부분 경매절차는 종결되지 않고 여전히 존속하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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