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2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14:07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119소방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본산리에 있는 KCM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이래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3회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