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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2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9. 14:07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119소방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본산리에 있는 KCM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이래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3회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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