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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8 2016구합2220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7.경 피고에게 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 장애수당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8. 원고의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5. 7. 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6호로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고시하였는데, 1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은 1,624,831원이다. 의 29%로 1인 가구 기준 471,201원이고,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로 649,932원,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3%로 698,677원)과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1인 가구 중위소득 50%로 812,415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8, 9, 11, 14,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요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차상위계층 부적합 결정을 하였고, 원고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료로 사용한 소득재산정보(갑 제6호증)를 믿을 수 없으며, 계산방식에도 오류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가 2016. 9. 23. 이사를 하여 전세보증금이 1억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정기예금 등 예금계좌 잔액이 조사 이후 변동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변동내역이 반영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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