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4.10 2012고단57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주식회사건설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18.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수원시에 있는 수원 광교지구 택지개발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000,000원, 퇴직금 9,164,92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건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퇴직 근로자 E에게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D건설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