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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7 2016고단1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22:19경 제주시 이호2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피렌트카 앞 노상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전과 3회[① 2005. 1. 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부산지방법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② 2007. 6.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서울서부지방법원 벌금 30만 원, ③ 2016. 7.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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