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N 소유 토지에 관한 등기 내역 및 현황 1) 망 N(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소유이던 별지2 목록 기재 순번 제1번 및 제4번 기재 각 토지(이하 각 순번을 붙여 '제O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80. 12. 26. 및 1985. 3. 8.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망인의 형 V의 손자인 R 앞으로 1971. 4. 5. 증여 및 1974.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2) 1985. 12. 2.경 제1토지로부터 제2토지 및 제3토지 등이 분할된 후 R이 1988. 5.경 사망하자 R의 누나인 O, P 앞으로 1992. 4. 2. 제2, 3, 4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각 4/5 및 1/5 지분에 관하여 1990. 9. 12.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V의 손자이자 R과 사촌간인 피고 앞으로 2005. 6. 1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이 사건 각 토지가 Q지구 공공주택사업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5. 9. 15.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8.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년 금 제1685호로 보상금 486,188,7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을 공탁하였다.
나. 망인 재산의 상속관계 망인은 1964. 9. 13.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직접 혹은 순차로 망인의 재산을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상속지분’란 기재 지분비율에 따라 상속하였다.
다. 관련사건 결과 망인의 상속인 중 1인인 W는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각 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2014. 10. 30.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