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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14.선고 2013다957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13다9574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14. 선고 2012나27079 판결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과실의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에 관하여

가.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그렇지만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예금주의 명의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투명하지 못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에 대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목적이나 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의 내용은 다양하므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를한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그 명의자가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명의 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에 대하여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구체적인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는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통장 사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이하 '이 사건 접근매체'라고 한다)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 주었다고 하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여 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성명불상자의 신원이나 소속 회사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접근매체를 반환받는 구체적인 방법도 정하지 아니한 점, ③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접근매체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점, ④ 전화금융사기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할 경우 그것이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되는 현실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를 교부할 당시 그것이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불법행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손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통장 명의인이 대출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교부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주된 논거로 삼고 있을 뿐 이를 넘어서 이 사건 접근매체의 양도행위가 원심이 인정한 전화금융사기로 이용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구체적으로 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을 인정한 것인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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