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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31 2019고단3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1. 18:2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적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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