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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0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5.경 화성시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 대리)으로부터 작업대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사람과 E으로 대화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편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작업대출을 하기 위해 계좌거래내역을 생성하여 소득증빙작업을 해야 된다. 소득증빙작업을 하려면 회사자금으로 사업자소득을 만들어야 하므로 그 인출을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택배기사를 보낼 테니 그 사람을 통해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1. 5. 오후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 앞길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는 범죄에 악용되어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연결된 계좌에 780만 원이 송금되는 등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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