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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08 2018고단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4.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23:05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대변로 25에 있는 ‘ 옥천 아구 찜’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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