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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102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 매매상사의 대표인 D과 동업으로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였다.

매매용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은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시험 운행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매매업자의 사업장에 보관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2009. 2. 4.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주)C" 매매상사로 등록된 상품용 차량인 F EF쏘나타 차량을 자신의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2009. 4. 30.경부터 2012. 4. 9.경까지 약 3년 동안 매장 외의 장소인 광주 일대 거리미상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어야 할 F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계약이력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나, 자동차관리법의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 피고인이 운행한 기간이 약 3년으로 매우 긴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부과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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