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3. 13. 기능성코팅막 연구개발 및 제조업, 코팅제품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2014. 4. 1.부터 2017. 3. 13.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4. 3.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독일국 소재 'D사‘가 제작한 코팅장비인 'E'(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 외 보조설비를 275,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장비를 이용하여 소형사출품을 코팅ㆍ가공 및 공급하는 영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2017. 3. 2.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장비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 57,009,379원으로 정한 기계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18. 3. 26.경 원고에 대한 폐업신고가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이 사건 장비를 보관하던 중 F에 이 사건 장비를 양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장비는 원고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영업재산으로서 이를 양도하려면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위한 어떠한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장비의 가액이 2016. 말 기준으로 약 2억 5,000만 원 상당임에도 매매대금이 지나치게 염가인 57,009,379원으로 정해졌으며, 위 장비의 양도와 더불어 그 작동법 및 원고의 고객정보까지 유출되었으므로, 피고의 양도행위는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제2조(정의)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