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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9047
렌트수리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28. 자동차대여업을 운영하는 원고로부터 B HG(LPG 3.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2016. 1. 29. 17:00까지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자차보험을 가입하여 사고발생시 피고가 면책료 5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하여 주기로 하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임의적으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뒷면에는 약관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7조 (임차인의 관리책임) (1)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렌트카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금지행위) 임차인은 렌트카의 임차기간 중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계약서에 명시된 운전자 이외의 제3자 및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일 제19조 (배상책임) (1) 임차인은 렌트카의 임차기간 중 제18조에 해당되는 행위 및 기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21조 (보험처리) (1) 임차인은 사고발생시 회사가 렌트카에 관하여 체결한 손해보험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상보장의 범위 내에서 보험보상(대인, 대물, 자손)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 보험보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한다.

7. 임차인(임차인과 동승자로 기록된 공동임차인 포함) 이외에 제3자가 렌트카를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제35조 (차륜손해) 임차인은 회사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임대차 계약서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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