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202 판결”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5230 판결”로 고쳐 쓰고,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재가합263)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50조 제1항, 제14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각하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사리에 맞지 않는 부적법한 사기재판을 통하여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결의 판결문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증서진부확인의 소(민사소송법 제250조)에 의해 판결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그 내용에서 직접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 존부가 증명되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그것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다
거나 그렇지 아니하냐에 관한 것을 말하며, 서면의 기재 내용이 실질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는지 아닌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내용의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710 판결 등 참조). 다.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내용이 이 사건 재심판결의 판결문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의 확인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을 위반하여 선고된 것으로 부적법한 판결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재심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