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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27321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27.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7. 27. 피고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 외 D 단독주택(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9억 7,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 수함 현 임대 보증금 3,000만 원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잔금 9억 2,000만 원은 2020. 8. 31. 지불한다.

제 5 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 중도 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 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6 조(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 특약사항]

4. 잔금 일은 매도인, 매수인의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ㆍ피고는 2020. 8. 31.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만 나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피고 측 사정으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20. 9. 8. 원고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3, 제 2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매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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